'성탄절 촛불파티' 불 낸 커플에 집유 선처

이상현 2012. 7. 1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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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모텔에서 촛불을 켜놓고 성탄절 파티를 하다가 불을 내는 바람에 다른 투숙객 두 명을 숨지게 한 커플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황모(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사소한 부주의로 말미암은 사건의 결과가 너무 크고 두 명의 투숙객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아직 합의가 안 된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결혼을 약속한 젊은이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작년 12월25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모텔에서 초 24개를 켜놓고 성탄절 파티를 한 뒤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후 촛불이 소파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객실 밖으로 번져 탈출 과정에서 두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1억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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