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맥쿼리 편법' 제동>지자체 '봉', 民資는 '먹잇감'.. 자본구조 바꿔 高利 챙겨

정우천기자 2012. 7.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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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쿼리의 기막힌 편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광주시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1구간을 운영하는 민자법인의 100%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자본구조를 변경해 '배 불리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통해 자체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민자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한 맥쿼리인프라는 같은해 3월 1차 자본 변경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29.91%에서 6.93%로 축소시켰다.

당시 자본금 1816억 원 가운데 자기자본이었던 543억 원을 130억5000만 원으로 줄이고, 타인자본을 1273억 원에서 1753억 원으로 늘린 것. 타인자본은 금융권 등에서 조달해야 하는 돈이다.

맥쿼리인프라측은 이어 2004년 2차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타인자본 중 시중은행에서 7.25% 이율로 빌렸던 선순위 차입금 1420억 원을 맥쿼리인프라가 10%로 빌려주는 것으로 바꿨다. 또 맥쿼리인프라가 빌려주는 후순위 차입금 320억 원의 이율은 20%, 13억 원은 15%로 책정했다. 대주주가 동시에 채권자가 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구조로 바꿨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주주가 챙긴 이자가 1947억여 원에 달했고, 높은 이자 비용이 결과적으로 민자법인의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민자법인의 부채는 23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 사용기간 종료 연도인 2028년까지 총 4880억 원의 이자부담이 예상된다.

민자법인측은 시가 2006년부터 재정상황 공개를 요구했으나 협약 내용에 통행료 수입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전반적인 운영상황 공개를 거부해왔다.

광주 = 정우천 기자 goodp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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