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래사냥' 재개 방침도 일본 따라하나

2012. 7. 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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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26년만에 포획 허용 뜻

"과학적 연구 위해 필요" 내세워

국제사회 "무분별한 짓" 비난

한국 정부가 1986년 이래 법적으로 금지해온 고래 포획을 '과학적 연구' 명목으로 재개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각)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현행 국제포경협약체제(ICRW)에서 허용된 '과학적 연구 포경'에 근거해 고래 포획을 재개하겠다고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 한국 쪽 수석대표인 강준석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은 고래 개체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 고래의 먹이사슬 규명 등 포획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연구를 위해 포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비비시>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 포경은 회원국의 권리"라면서도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5월까지 우리 해안의 고래 개체수를 정밀하게 조사해 과학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가 합리적이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해안에 서식하는 밍크고래가 1만6천~2만마리로 개체수가 늘어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한국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서 포경 계획을 과학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며,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이런 방침은 국제사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학연구용 포경'을 명목으로 매년 수백마리씩 고래를 잡아온 일본 사례를 따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래잡이를 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세계에서 일본뿐이다. 한국은 1986년 상업적 목적의 포경이 금지된 뒤 과학적 조사 명목의 포경을 재개한 국가들 중 하나였으나, 이는 단지 한 철에 그쳤다.

정의길 김현대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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