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스마트폰 등에 '화상표시' 하면 처벌

김재덕 2012. 6.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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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하지 않아도 단속, 조작행위도 금지

[CBS 김재덕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 도중 DMB는 물론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해 지리안내 정보나 교통정보를 제외한 영상을 화면에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운전 도중 이들 화상표시장치의 조작행위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이 이를 위반하면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당초 안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정부는 운전도중 DMB를 시청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범칙금 및 벌점 부과만을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이 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표시장치의 대상과 금지 행위가 대폭 강화됐다.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중 DMB 시청 금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DMB뿐 아니라 방송이나 영상물을 수신. 재생하는 모든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했다.내비게이션은 물론 휴대전화,PMP,노트북, 태블릿PC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금지 행위도 '시청'에서 '표시행위'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직접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시청행위 뿐 아니라 표시행위까지 금지해 이동 중(신호대기나 정차는 제외)에는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이외의 화상이 보여지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표시행위가 금지되는 위치는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로 조수석도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은 이동 중 화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시행령과 규칙에 신설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화상표시장치의 시청뿐 아니라 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이동 중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고 말했다.jdeo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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