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없다면 '정신과 기록' 안남는다

정유진 2012. 6. 24.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대책 발표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실시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내년부터 진료 기록이 남거나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당할 걱정 없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약물 처방이 없는 정신과 의사의 단순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정신질환 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신병에 걸려도 의사·약사 등 전문직에 진출할 수 없거나 민간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폐단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재방법(취학 전은 부모 기재)으로 회신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진 (yjjung@edaily.co.kr)

▶ 당신의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이데일리 ' 신문 PDF바로보기'▶ 스마트 경제종합방송 이데일리 TV▶ 실시간 뉴스와 증권거래, 내 손안의 금융시장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전문가를 위한 국내 최상의 금융정보단말기 '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2.0'▶ 국내 최고 증권 전문가 방송 이데일리 ON, 고객상담센터 1666-2200<ⓒ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