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 "성병 없어요", 사실은 가짜 보건증

2012. 5.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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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받고 허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해 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10만6000회에 걸쳐 보건증을 불법으로 발급해주고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안모씨(46·여)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들에게 병원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200만원을 받아 챙긴 의사 김모씨(70)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명의 팀을 꾸려 서울과 경기도 일대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1인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을 받고 보건증을 끊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오후 8시부터 새벽 시간까지 유흥업소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피를 뽑아주고 보건증을 직접 전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보건증을 받고싶어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의사를 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을 하고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안씨는 병원장 김씨의 명의만 빌려 3만4400여장의 보건증을 발급했으며 이 가운데 30%는 혈액 검사도 하지 않은채 '매독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등에 걸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건증을 끊어줬다. 이들이 1년 4개월 동안 챙긴 금액만 4억5000여만원. 병원장 김씨도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모두 7000여만원을 받았다.사회복지사 김모씨(55ㆍ여)와 임상병리사 김모씨(59)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무려 6만여회 이상 보건증을 발급해 주며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억~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1999년 이후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검진결과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어지면서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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