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인 차별금지법 만든다

2012. 5. 2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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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외국인 인력 300만명 시대 대비사회갈등 비용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새 내각에 한국계인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 중소기업ㆍ디지털경제장관이 임명됐다. 입양아든, 이민자든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프랑스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부러움이 쏟아졌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헌정사상 첫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되는 이자스민 씨. 그는 당선 확정 직후 일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인종차별적 발언에 큰 상처를 받았다. '불법 체류자가 판을 치게 됐다', '매매혼이 늘어날 것' 등의 비하발언이 아무 제재도 없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녔다.

앞으로 이자스민 씨 경우와 같이 출신국가와 인종,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하 발언을 하거나 차별적 행위를 하다가는 법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외국 인력,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다음달 4일 열리는 2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법 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은 처음에는 선언적 의미과 권고 수준으로 시작해 과태료와 벌금 같은 실질적 사법조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라는 얘기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0만명에 달한다. 이자스민 씨와 같은 결혼 이주민도 21만명이 넘어섰다.

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와 귀화 외국인이 꾸준히 국내에 유입될 경우 2030년에는 외국인력 300만 시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7만여 명씩의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국내 인구 대비 비중도 현재 2.8%에서 2030년에는 5%까지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다 북한 이탈주민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 벌써 2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아시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포용하는 성숙한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차별금지법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필수적인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독일과 영국 등에서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2006년부터 인종과 혈통, 종교, 장애, 고용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평등대우법'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도 2010년에 평등법을 제정했다.

이들 국가에서도 법 제정 당시 평등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오히려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려했던 소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통합으로 갈등 비용이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인종차별에 대한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해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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