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초중고교 공사

안용수 입력 2012. 5. 17. 14:02 수정 2012. 5.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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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초ㆍ중ㆍ고교에 자행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건설 비리가 등장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특정 업체에 학교 공사를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가 하면, 호화 교장실을 꾸미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혈세를 쓴 것으로 17일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 당국의 무관심과 일부 몰염치한 교육 관계자가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이 학업과 인성을 배워나가는 학교를 오염시킴에 따라 교육계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정책ㆍ예산 집행 다반사 = 무려 1조2천억원이 들어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교실제는 학교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교과교실제는 기존 교실을 수준별 이동수업이 편하게 고쳐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 전문화하는 제도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에만 3천340개의 교실이 남아도는 상황인 데도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균 15억원씩 4천232억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8개 고교를 점검한 결과 증축이 필요 없는데도 무리하게 공사를 벌여 학급당 평균 학생이 15∼16명으로 전체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고, 앞으로도 학생 숫자 감소로 남는 교실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이어 서울 A고교는 교과교실제 사업비 2천300여만원을 교원 휴게실 리모델링, 안마의자, 침대, 발마사지기 구입에 이용하고, 서울 B 중학교는 교장실, 이사장실, 법인사무실 등을 꾸미는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이 영어교실을 구축하면서 원칙도 없이 시설 확장 위주로 무분별하게 지원해 244개 학교에서 86억원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어 경기도의 C중학교는 학교 신설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필요 없는데도 용인시에 용도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특정 도시개발조합에 83억원의 보상금을 과다지급했다.

경기 D초교는 교장실을 기준면적의 2배인 64㎡(19.4평)로 만들면서 소파 등 비품에 2천8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2008년 이후 서울교육청 산하의 학교 575개에서만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92억원을 사용했다.

◇각종 불법ㆍ편법 계약으로 사익 챙겨 = 인천 E고교는 학교운영위원 소유의 무자격 건설업체에 수의 계약을 맡기고, 행정실장은 이 업체로부터 1천400여만원의 금품ㆍ향응을 받았다 들통났다.

전북 F학원의 한 중학교 행정실 직원은 학교 이전 과정에서 고교후배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고 상품권, 골프 등 금품ㆍ향응을 받았다.

서울 G초교는 공사 발주 대가로 학교 발전기금 5천500만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는 부실시공으로 나타났다.

단일 공사를 여러 건으로 쪼개 몇 개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받는 지능적 방법도 동원했다.

경기 H초교는 6천만원 짜리 운동장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운동장 정비, 운동장 배수개선, 스탠드 도장 및 보도블록 공사 등 3건으로 나눠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챙겼다.

또 8개 시ㆍ도 교육청 관내 학교 2천384개교가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는 1천만 원 이상 공사 3천876건(619억원, 업체수 2천448개)을 무자격업체와 부당하게 수의 계약을 맺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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