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대책 100일..아쉬움 남아

류난영 2012. 5. 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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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지 16일로 100일을 맞았지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 즉 담임 2명이 존재하는 복수담임제를 시행하고 학교장 교사에 대한 권한과 징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내놨다.

또 체육수업시수를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늘리고 현행 체육 교과 외에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 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의 강제전학과 학부모소환 을 법제화 하고 피해학생의 경우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16일 중간평가 격인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추진 현황'을 내 놨지만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복수 담임제' 문제나 '체육교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다.

특히 '복수담임제'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교사도 부족하고 서로 담임 맡기를 기피해 '복수담임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한 학급에 두명의 담임교사를 두다보니 역할 분담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책임을 떠 넘긴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지만 이에 대한 뽀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학교는 전체 대상학교 2266개교 가운데 93.6%인 2122개교다. 하지만 16개 시·도 교육청 중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 시·도 교육청의 도입률은 높았지만 전북 35.7%, 광주 73.8% 등의 복수담임제 도입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복수담임제' 도입 비율은 높지만 교사 부족 문제와 잡무로 인한 상담시간 부족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교과부는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유교실이 있는 경우 학생을 반으로 나눠 조·종례를 실시하거나 학급 관리와 일부학생 집중관리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업무 분담을 통해 교사와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늘어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중학교 체육수업을 현행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학년당)으로 늘리고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일선 학교들은 그동안 시행상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 수업시수를 늘리다 보니 운동장이나 체육관, 강사가 부족하거나 현장에서 자격을 갖춘 스포츠 강사가 모자라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지역의 체육시설 및 강사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부, 한국교총, 대한체육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 자격기준을 생활체육제도자 및 4년제 대학 3~4년 체육관련학과 재학생 등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체육수업 시수는 많이 늘어났으나 스포츠클럽 활동 외부강사는 상대적으로 적어 체육 시간은 늘었는데 가르칠 선생이 없는 실정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5월 초 현재 전국 3178개 중학교 가운데 체육수업 시수가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 학교는 2621개교로 전체의 82.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스포츠클럽 활동 외부강사는 같은 기간 2653명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교과부는 당초 매 학교 당 1명 이상의 외부강사를 확보하는 등 3153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노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현장에서는 고민이 구체적인데 반해 질문은 구체적이지 않아 조사가 형식적이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 부터는 실태조사 전 과정에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문항과 조사방법을 개선해 추진할 계획이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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