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비는 쌈짓돈?..개인 생활비로 사용

구경민 기자 입력 2012. 5. 14. 12:01 수정 2012. 5.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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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어린이집 합동 점검 중간발표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복지부-지자체, 어린이집 합동 점검 중간발표]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해온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며 14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간 점검 결과 한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나 보육을 위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1000여만원을 개인용 차량 주유에 썼고 가족을 위한 식자재 구입에 지출했다.

한 가정 어린이집은 9명의 아동에 대해 보육시간을 허위로 체크해 보육료 약 200만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사 2명을 허위등록 한 후 처우개선비 등 약 300만원을 부정 수급했고 회계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총 3200만원을 착복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8일 현재까지 중간 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국공립 1곳, 법인 2곳, 민간 14곳, 가정 22곳 등 총 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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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km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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