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집회 참석자 '벌금 폭탄'

김향미 기자 2012. 5. 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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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명에 1억원 넘게 부과

국민대 3학년 김남균씨는 강원 출신으로 생활비와 학비 문제를 고민하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 지난 겨울 김씨는 벌금 2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어머니와 상의한 후 벌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연이어 또 200만원의 벌금이 나왔다. 김씨는 "미래를 생각해 징역이 아닌 벌금을 내라고 한다는데 미래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인터넷언론 대표인 한서정씨는 지난해 6월1일과 7일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그는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00만원의 벌금통지서를 받았다. 한씨는 "아들 2명이 모두 사립대에 다니는데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치명적인 고통을 느끼게 된다"며 "언론인으로서 또 아이의 엄마로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가했던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이 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부터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시민 250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면서 "집회 참가자 130여명에게 부과된 벌금이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1인당 15만~500만원의 벌금이 나왔다. 이들에게는 불법적인 도로점거와 미신고 집회 참가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깎아주겠다'며 반성문 형식의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용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의장은 "지난해 반값 등록금 집회는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라며 "등록금 투쟁을 막는 이명박 정권 및 새누리당과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반값 등록금 집회는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라며 "현 정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광진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당선자와 김재연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당선자가 참석해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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