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협박했지만..영장 기각 후 동거녀 살해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옛 동거녀를 성폭행하고 붙잡혔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동거녀를 살해한 중국동포가 사전에 보복 범행을 암시하는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수사 기록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1일 옛 동거녀인 중국동포 강모(42·여)씨를 흉기로 32차례나 찔러 살해한 중국동포 이모(43)씨를 검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1일 헤어진 강씨가 자신을 찾아오자 강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달 21일 강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했다.서울 남부지법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씨가 강씨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복 범행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강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동생에게는 '만나기만 하면 (강씨를) 죽여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감금 강간과 달리 동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면서도 "구속이 됐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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