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만 13세 미만 몰랐다면'..처벌 달라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성폭행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A(30)씨는 지난 2009년 8월 인터넷 가출카페에서 만난 중학생 B(12·여)양과 2명의 남성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서울 중구 신당역으로 불러냈다.
이후 A씨는 2명의 남성에게 인근 피씨방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B양만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B양과 함께 술을 나눠마신 뒤 B양을 성폭행했다.B양의 부모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B양이 13세 미만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B양이 키도 크고, 밖이 어두워 15살이나 16살 정도로 보였다"며 "또 B양에게 물었더니 14살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일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임을 인식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 혐의로는 처벌이 어렵고, 단지 형법상 강간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며 "그러나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B양과 그 부모가 A씨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인의 범행을 개정 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진국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등과 상관없이 공소제기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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