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난폭운전, 이젠 블랙박스로 잡는다

정영태 2012. 3. 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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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운전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보란 듯이 신호위반하는 차들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 다 있으시죠? 어떻게 하소연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차량용 블랙박스가 일반화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정영태 기자입니다.<기자>지난 4일 밤 서울 올림픽도로.직장인 김모 씨의 차 앞으로 갑자기 외제차 한 대가 끼어듭니다.상향등으로 경고하자 급정거를 합니다.잠시 뒤, 이번엔 오른쪽에서 나타나 또 아슬아슬하게 끼어듭니다.[김모 씨/난폭 운전 신고자 : 보복성 주행이죠. 차가 비싸다는 걸 이용해서 위협 운전을 한 것 같아요. 뒤차가 들이받으면 과실이 더 크다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김 씨는 정부 종합 민원사이트인 국민 신문고에 동영상을 올려 처벌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습니다.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담당 경찰관 : 파일 올려주신 증거 자료가 명백한 위반사실이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3차선에서 1차선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와 좌회전을 하는 승용차.보행신호와 유턴 차량을 무시하고 반대방향에서 그대로 직진 해버리는 SUV 차량.차선 급변경에 경적을 울리자, 계속 쫓아와 끼어들기와 급정거로 위협 운전을 하는 승합차.[차량 운전자 : 신고할게, 신고할게. 블랙박스 찍혔지. (어, 찍혔어.)]차량용 블랙박스가 일반화하면서 최근엔 이런 동영상이 하루 300~400건 정도 경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김모 씨/난폭 운전 차량 신고 : 다음부터 안 그런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한테도 도움이 되니까그런 마음에서 신고를 했어요.]경찰은 동영상에 담긴 위반 사실과 차량 번호가 명확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신고건수의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단, 신고자에게 보상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정삼)정영태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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