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이대론 못내겠다"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전면 재검토 등 환경부에 건의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서울시가 15일 한강수계 수질개선 용도 등으로 쓰기 위해 도입한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1999년 이래 13년간 꼬박꼬박 물이용부담금을 내 왔지만 실질적인 수질 개선 효과는 보지도 못했다는 것.
게다가 지난해 4월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상수원 수질 관리는 물건너 갔다는게 시의 주장이다. 수질오염 우려가 큰 골프장이나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우선 이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무분별한 규제 해제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존 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강원 등 한강유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돈을 내는 주체인 만큼 참관자가 아닌 주관자가 돼 제몫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부담금 운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평가를 거쳐 부담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가칭 '주민지원사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가칭 '물이용부담금 지원과 평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지금껏 소홀히 다뤘던 물이용부담금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현행 물이용부담금제는 한강 하류 납부자와 상류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이 낸 부담금이 제대로 만족스럽게 쓰이고 한강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 운영 재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팔당 등 한강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과 수질 개선에 필요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수돗물사용량 1t당 170원을 수도요금과 함께 내는 방식이다.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일부) 주민들은 그간 가구당 연 4만원, 2010년 말까지 총 3조4253억원을 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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