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해외 집단 맞선 금지"

신승이 2012. 3.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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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외국 현지에서 이뤄지는 집단 맞선이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만 18세 미만을 결혼 배우자로 소개하는 행위와, 한 명의 신청자가 여러 사람과 집단 맞선을 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실태가 해외 현지에서 비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건강상태과 혼인여부,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공인인증을 받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업체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록 자격을 자본금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2만 6000여 건에 이르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2008년 150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습니다.신승이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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