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 옹주 "선친의 하남시 땅 돌려달라" 국가에 소송

뉴스 2012. 3. 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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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고종 황제의 손녀 해원 옹주 등 후손이 선친 이기용씨의 땅을 돌려달라며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해원 옹주(93) 등 후손 1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해원 옹주 등은 소장에서 "정부가 선친 이씨가 물려준 땅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므로 토지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왕실 후손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해원 옹주 등은 1만2700㎡ 규모의 경기 하남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선총독부 기록 등에 선친 이씨의 땅이라는 사실이나와있다"고 밝혔다.

해원 옹주는 의친왕의 둘째 딸이며 고종의 손녀로 대한제국 황족회는 2006년 9월 해원 옹주를 문화대한제국 여황으로 추대하고 대한제국 황실의 복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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