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방·포옹방·스토리방.. 진화하는 변종 성매매

유마디 기자 입력 2012. 2. 22. 03:29 수정 2012. 3. 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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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 처벌 개정 발효 3주일..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

"간판만 바꿨지 내용은 다 비슷해요. 카드만 안 긁으면 피차 깔끔하다니까요."

21일 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대로변은 '키스방', '스토리방'이라고 적힌 간판이 내뿜는 불빛으로 불야성이었다. 길 위엔 유사 성(性)매매를 홍보하는 명함 크기의 전단들이 어지럽게 뿌려져 있었다.

'스토리방'이란 간판을 내걸고 최근 문을 연 3층 건물 입구의 벨을 눌렀다. 인터넷에서 '키스방 서울 10대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곧 안에서 CCTV를 확인하는 듯하더니 철문이 열렸다. 업소 관계자는 "서비스는 이전과 비슷하다"며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니 다음부턴 무작정 찾아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성매매업소들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 등 전통적인 집창촌이 자취를 감추는 가운데 도심 곳곳에 신·변종 업소들이 들어서고 있다.

집창촌이 철퇴를 맞은 후 사실상 성매매 알선 업소인 '안마시술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2008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한풀 꺾였다.

요즘의 성매매업소들은 더 음성화되고 지능화됐다. 오피스텔에 여성을 상주시키고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여성이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대×방' 등이 등장했다. 고시촌인 서울 신림동에도 이런 곳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인형방'도 있다. 사람 몸 크기의 여성 인형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곳이다. 젊은 여성이 포옹해준다는 '포옹방', 키스해준다는 '키스방' 등이 서비스업종으로 버젓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찰 단속을 피해 유사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패티시방', '스토리방', '유리방' 등은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곳이 도심 곳곳에 스며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름만 바꿀 뿐 내부에서 손님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해주는 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매매 단속은 쉽지 않았다. 지금껏 이런 '방'들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웠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들이닥치면 콘돔 등 증거물을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명확한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발효됐지만 여전히 단속의 사각(死角)지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만으로도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졌다. 적발될 경우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제 폐업이나 업종 전환 조치도 내려진다.

그러나 단속 업무를 해야 할 경찰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주째인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일부 경찰들은 풍속영업 규제 개정안이 발효된 것조차 몰랐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일 성매매 풍속 관련 지침이 내려왔으나 새로운 법령이 발효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에 대처하느라 단속에 나설 여성청소년계나 생활질서계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 때문에 성매매 쪽은 아예 손조차 못 대고 있다"며 "가뜩이나 총선까지 앞두고 있는데 성매매 수사까지 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제 단속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 단속과 함께 업소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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