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노조 설립 길 열렸다

구교형 기자 입력 2012. 2. 9. 11:30 수정 2012. 2.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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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다.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청년유니온 측은 재판에서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도 지역별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서울시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 보장과 노동조합의 의의 및 목적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같은 법원에서는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포함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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