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전주 굉음은 '소닉붐' 판명

2009. 4. 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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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정체불명의 전주굉음은 음속폭음(소닉붐)인 것으로 판명됐다.

20일 오산 미 공군기지측은 군산 미8전투비행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주굉음이 발생한 지난 4월 1일 군산 미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1대가 전주 인근 상공에서 음속 돌파한 사실이 비디오 판독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산 미 공군 관계자는 "한반도전역준비태세훈련이 있던 이날 전주 인근을 비행한 전투기의 비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전투기 1대가 규정 속도를 넘어선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주굉음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외계인 침공설'과 'UFO 폭발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으나 소닉붐으로 확인,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게 됐다.

한·미공군구성군사령부 작전규범에 따르면 음속돌파를 위해서는 상부의 허락을 받고 육지에서 20노티컬 마일(약 37km) 이상 떨어진 바다의 1만 피트(약 3km) 이상 상공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한국 영토를 비행하는 한미공군기 모두에 적용된다.

미 공군은 음속돌파 전투기가 전주 상공 어느 지점에서 음속 돌파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주 인근 상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적어도 해상이 아닌 지상에서 음속돌파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공군 관계자는 "음속돌파 전투기 조종사가 우발적으로 규정 속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미8전투비행단장이 재발방지를 위해 조종사 등을 상대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주굉음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파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굉음이 발생한 날 전주지역은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도 3의 충격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전투기 소음규제를 위한 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국회에 '군용비행기 소음 특별법'을 입법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전주굉음은 지난 1일 오전 8시 10분께 1∼2초 동안 울려 퍼져 놀란 시민들이 관련기관으로 문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새전북신문에 있습니다.

노컷뉴스 제휴사/ 새전북신문 하종진 기자

'전주 굉음', 환경당국 원인파악 나서

한꺼풀 실체 벗겨진 전주 굉음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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