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수납오류 잦다

도철원 2008. 11.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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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1만여건·27억원 불일치.. 면허정지·재납부 등 민원 속출권익위, 과태료 부과번호 검색체계 변경 권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제때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상 오류로 인해 면허정지까지 당하는 등 수납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1일부터 보름동안 16개 시ㆍ도 경찰청의 과태료와 범칙금 수납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과태료ㆍ범칙금 55만건, 294억원의 수납건수 중 9700여건(27억여원)이 수납 불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지방경찰청에 같은 기간 수납된 범칙금ㆍ과태료 2만730건 10억6268만9000원 중 수납 불일치는 1.3%수준인 269건 968만9000원, 전남지방경찰청 2만7373건13억 7258만7000원 중 0.32% 수준인 3403만 8000원으로 전국 평균 1.76%에 비해 낮았다.

이같은 조사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고도 면허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재납부를 한 사례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으로 접수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름기간동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억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전산 오류로 인해 과태료 납부 오류로 기록돼 이를 납부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경찰청은 일선경찰서에 범칙금ㆍ과태료의 납부자 불일치 자료를 정리할것을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치 못한 상태다.

현재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금융기관은 고지서상에 있는 이름, 금액, 수납은행 등의 여러 자료중 19자리의 부과번호와 금액만 경찰청으로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착오로 19자리 부과번호 중 하나라도 실수를 할 경우 타인명의로 수납처리되거나 불일치 자료로 처리해 수납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미납상태로 남게된다.

이 경우 추후에 수납자가 납부 영수증을 찾아 다시 제시하거나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다시 납부해야돼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오류를 줄일수 있는 과태료 검색코드(check-digit) 삽입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권고는 과태료부과번호(19자리)에 검색코드(check-digit)를 넣는 부과번호 검색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이면 별도예산이나 금융기관 수납프로그램의 변경 없이도 수납 불일치로 인한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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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도철원 기자 repo333@gwangnam.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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