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이상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열풍

2008. 7.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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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석철 기자]지금 울산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울산 남구청은 지난 2월 27일 신축하는 공동·단독 주택에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효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단독·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전 가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구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강제한 조례는 서울 강남구와 함께 울산 남구가 유일하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소신에서 조례를 추진했다"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40~50만 원 정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번 조례로 인해 울산 남구에서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치 처리기 설치에 드는 비용이 고스란히 주택가격에 포함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품을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부당함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울산 남구는 최근 울산 아파트 값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이라 이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의무 설치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분양가를 인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울산 남구청장이 오히려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배보다 배꼽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둘러싼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을 위해 추경예산에 각각 5000만 원, 7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울산시의원 2명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판매 업체에 관여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노인시설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책정했다"며 "조만간 시범적으로 몇 군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에는 25개의 노인시설이 있다.

하지만 노인시설에 문의한 결과는 좀 달랐다. 한 관계자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급한 게 아니다"며 "유류비 지원 등이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울산교육청은 한 대당 1400만 원이나 하는 50kg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5대를 시범학교를 선정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시급하고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현장 담당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기피하는 입장. C초등학교 영양사는 "현재 음식물 잔반을 처리업체가 월 10만 원을 받고 가져가고 있다"며 "효모로 음식물을 분해해 잔반이 없어지게 하는 처리기는 사용에 들어가는 효모 값이 처리비용보다 더 들어가고, 현재의 학교식당에서는 설치 공간도 마땅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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