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피해 보상받는다..정부 "가능한 방법 찾겠다"(종합)

안승찬 2011. 9.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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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 "면책조항 불구 피해보상 방안 찾겠다""이번 피해는 약관과는 다른 별도의 상황"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정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정전피해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가급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한전의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49조'에는 전기의 수급 조절로 부득이하게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한전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면책조항이 있는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최 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에 대해 가급적 보상하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또 다시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피해상황은 약관에 있는 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별도의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습적인 정전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이미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전사태의 피해자를 모집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단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마련과 적정한 보상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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