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징역 8년·벌금 100억 확정

김종민 2009. 5.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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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7대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BBK 의혹'의 핵심인물 김경준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 소유주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6월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 2월 판결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을 볼 때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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