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낮술' 금지령..오랜 관행 바뀔까(?)
【수원=뉴시스】경기도가 도청 공무원들에게 낮술 금지령을 내렸다.11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주 뜬금없이 도청 각 실·국과 사업소에 '대민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낮술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도가 낮술 금지령을 내린 것은 도청 출범이후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게 도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사실 이번 공문은 지난달 말 A사업소 직원 B씨가 점심시간 폭음을 한 뒤 시비를 걸자 해당 음식점 주인이 도 감사관실에 제보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진 것에서 비롯됐다.
제보를 받은 도 감사관실은 즉시 암행감찰에 나서 B씨를 적발하고 서둘러 훈계 조치했다.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노름이나 폭력 등 다른 중대 과실이 있었다면 강력한 징계를 내리려고 했으나 적발되지 않아 훈계만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올 초 공직자들에게 중식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이 처럼 도가 '기초(?) 질서' 다잡기에 나서면서 도청 공무원들은 새삼 긴장하고 있다.도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 낮술 등에 대해 공직사회가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휴가철에 접어들면 업무 강도가 느슨해 질 수밖에 없는 측면까지 고려돼 조치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공직기강 감찰 강도 높게 실시되고 있는 때 도청 공무원들이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측면에서 복무기강을 다잡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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