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전무-임세령씨 이혼(종합)

2009. 2.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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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친권은 이 전무에게(서울=연합뉴스) 이정내 차대운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세령 씨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18일 양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 전무와 임 씨 측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서 이혼을 확인하는 `조정 조서'를 받았다.

조정 조서는 양쪽이 다투는 부분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될 때 법원이 이를 확인해 발급해 주는 것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날로 이 전무와 임 씨는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다.이 전무와 임 씨 측 대리인은 이날 조정에 앞서 따로 만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혼 확인을 위한 조정 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전무와 임 씨는 불참했다.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모두 원만한 합의가 됐다고 말했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임씨의 재산 분할 요구와 양육권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전무 측 황상현 변호사는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에 대해 미리 원만한 합의를 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분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임 씨 측 임동진 변호사도 "잘 끝났다. 원만히 화해됐다는 것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전무와 임 씨 슬하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은 이 전무에게 두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변호인들은 전했다.

한편, 양쪽이 법정 밖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들이 합의를 했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재산 분할,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이 전무는 임 씨와 세간의 화제 속에 1998년 6월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정원에서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임 씨는 지난 11일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setuzi@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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