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 혐의' 전교조 교사 무죄(종합)

2009. 1.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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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러 관점에 불과…적극 찬양ㆍ동조 아니다"(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 김모 씨와 최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쓴 글에 북한의 역사적 관점과 비슷한 시각에서 한국 근대사를 약술한 부분이 일부 포함됐지만 전체적으로 그가 북한의 주장을 적극ㆍ직접적으로 찬양ㆍ동조하는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이는 학문적 진위 검증이 가능한 역사서술로 현대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북한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도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와 유사하거나 국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구한 것이고, 북한 관련 자료를 소지한 것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한 합리적 수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의 사상적 편향을 의심ㆍ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교원의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등 제재의 필요성과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 여부는 별개"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ㆍ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은 국가 정체성이나 자유민주주의 등 근본 가치를 국가보안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그 밖의 가치는 토론의 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ㆍ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2005∼2006년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문건을 제작해 게시하고 북한정권 수립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문건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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