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協, 방송3사에 음악사용 중지 통보

2008. 12. 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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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상파 방송 3사에 내년부터 자신들이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음악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난달 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음저협은 "방송사와 2005년 12월 음악 사용 계약이 종료된 뒤 방송사가 음저협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3년간 계약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며 "방송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사가 방송에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저협과 음악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저협의 김동희 방송팀장은 "정부 중재안은 현재 음악사용 요율인 매출대비 0.3055%에서 매년 차례로 인상해 2011년까지 0.488%까지 인상하는 것"이라며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평균 음악사용 요율인 매출대비 1.4%보다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의 지명길 회장은 "이번 중단 통보 조치 이후 방송사가 음악을 사용할 경우 법적인 조치 등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 법무저작권부 관계자는 "2011년까지 0.488%로 인상하는 것은 매출대비 0.5~0.6%를 음악사용료로 내는 일본의 민영방송 수준"이라며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충분히 있다. 다만 음저협이 관리하지 않는 음원이 있어 일부 수정할 부분을 제시했는데, 답변도 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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