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비 부풀리기 조만간 제재

입력 2008. 9. 24. 06:16 수정 2008. 9. 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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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사설학원의 학원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만간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4일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며 "다음 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내달 중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특목고 입시학원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적으로 학원비를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설학원이 수강생에게서 받는 수강료는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지역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책정한다.

학원들은 이 위원회의 학원비 책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강료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붙여 학원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학원들의 편법 학원비 인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수강생을 모집했다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학원들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교육을 포함해 석유와 자동차, 이동통신, 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상당부분 포착했으며 올해 안에 제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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