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보다 무서운 박원순법?..조퇴한 뒤 골프치다 딱 걸렸네
정혜아 기자 2016. 8. 23. 17:47
서울시, 5만원 넘는 점심 접대받은 직원 6명도 함께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점심접대를 받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시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7월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찰로 상수도사업본부 A직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직원은 몸이 아프다며 4차례에 걸쳐 무단 퇴근한 뒤 골프를 쳤다.
아울러 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직원 6명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한 사람당 5만4000원에 달하는 점심 접대를 받아 적발됐다. 최근 4년 동안 근무시간 중 당구, 골프, 쇼핑, 음주 등으로 적발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도 있다.
시는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무원 비위에는 무관용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엄중 문책'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추석명절에 앞서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하고 지속·상시적으로 박원순법을 적용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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