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나루 한강공원에 '드론공원' 생긴다

김향미 기자 2016. 5.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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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광나루 한강공원에 ‘한강 드론(무인비행장치) 공원’을 만든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6월부터 시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약 2만7000㎡)를 ‘한강 드론공원’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광나루 모형비행장은 2009년부터 RC(무선 조정) 모형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길이 160m·폭 30m)가 조성돼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장소사용 허가를 받아 모형비행기들이 비행하고 있다. 최근 취미용 드론 수요의 증가로 한국모형항공협회회원 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 없는 드론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음달부터 ‘한강 드론공원’ 안에서는 별도의 비행승인 절차 없이 12kg이하 취미용 드론은 150m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수도권 비행제한 공역 현황. 서울시 제공

한강은 비행금지구역인 강북지역 외에 강남지역도 대부분 비행제한구역에 해당된다. 한강공원 중 광나루한강공원의 중심 일부구역만 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광나루 모형비행장 일대를 한강 드론공원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한강공원이 드론 등 첨단 기기의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드론공원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드론공원 안내표지판, 드론 레이싱 장, 드론 조종자 휴게소 등을 조성하고 향후 한강 드론대회도 유치할 계획이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드론비행 제약이 많아 드론공원을 만들었다”며 “한강 드론공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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