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서울시장, 재벌회장으로부터 받은 선물 돌려준 이유는

2016. 5. 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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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까진 받아도 되나?" 박원순법 대법원 판결에 "이해 안 된다"

[서울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1일 “50만원 상품권도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박원순법’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라고 거듭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 박모 도시관리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이 적발돼,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에 따라 해임된 첫 사례였다.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박 국장을 해임했다가 2심 판결에서도 박 국장이 이기자 지난 1월 복귀시켜 논란이 일었다.

박 국장이 1심부터 이겼지만, 서울시는 송파구에 항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서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박원순법을 자체적인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격려는 못 할망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박원순법은 법원 판단에도 계속 실행한다”며 “판결은 영원하지 않고 대법관에 따라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며 실제로 가끔 바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2014년부터 박원순법을 시행한 박 시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도 앞장섰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서 공부하던 박 시장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우편요금을 예산으로 할지, 시민이 부담할지를 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미국이 강국이 된 것은 꼼꼼한 법령과 거미줄 같은 정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이후 박 시장은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다. 6년간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끝에 결국 2001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냈다. 부패방지법은 김영란법처럼 처벌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공무원은 선물이나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처음으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외국에서 방문한 시장 등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며 “최근 재벌 회장으로부터 상당한 가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분은 서운하셨겠지만 규정에 따라 돌려드렸다”고 털어놓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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