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수억원대 사기행각 끝에 구속

최인진 기자 2013. 9.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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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해오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박 대통령 취임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기업 및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5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상희씨의 외손자로, 박 대통령과는 5촌지간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여간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인수 합병 등을 빙자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모두 4억60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져 도피해오다 지난 5일밤 서울에서 검거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번 사기사건뿐 아니라 광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여러 건의 고소가 이뤄져 수배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말 현재 김씨가 경찰과 검찰에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돼 수배된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1년과 2002년 사기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특검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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