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가 음주 운전 걸리자 팬티 벗어 던지며 난동
박준철 기자 2013. 6. 2. 11:00
4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운주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대변이 묻은 팬티를 벗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여교사 ㄱ씨(47)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11시40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보고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ㄱ씨를 뒤�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ㄱ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수차례 '봐 달라'고 했다.
ㄱ씨는 결국 화장실에 갔다 온 뒤에도 경찰이 봐주지 않자 대변이 묻은 속옷을 벗어 경찰관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기도 했다.
ㄱ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ㄱ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받으려 했지만 술이 너무 취해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은 이번주 ㄱ씨를 불러 조사 한 뒤 비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수차례 봐 달라고 했지만 안되자 대변이 묻은 속옷을 벗어 행패를 부린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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