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실패한 아내를 직접 살해한 남편 징역 6년

윤희일 기자 2012. 11. 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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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내를 아예 직접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5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빚 때문에 삶의 의지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씨는 지난 6월27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의 한 모텔에서 목매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내 오모씨(5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5명은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2명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살해한 정황을 인정하고 일부 무죄 의견을 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7억여원의 부채로 고민하는 피해자와 함께 세상을 등지고자 결심하고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희일 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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