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1000만원 지원

최인진 기자 2012. 9. 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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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출산 장려정책도 눈길

경기 양평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출산 장려금은 기본이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결혼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평군은 양평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농촌 총각(35~50세 미만)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 결혼 비용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양평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장려정책도 획기적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양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다양한 출산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700만원, 다섯째아에게는 1000만원의 장려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둘째아 이상 만 3~4세아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학원비·치과·한의원 진료비, 안경 구입비, 태권도 관비 등을 10% 이상 할인해주고 있다.

군청 내에 운영 중인 '생태개발과'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태개발과는 외지인의 양평 정착을 돕기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하는 전담부서다.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해 농지·개발행위·산림·건축 등 담당자들이 한팀이 돼 동시에 현장에 나가 하자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처리해주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현재 양평군의 인구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7만6000여명에 불과했던 인구 수가 지난해 말에는 10만631명으로 증가하면서 '인구 10만명 시대'를 열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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