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로 둔갑한 장애인복지관서 헌금 강요까지

2012. 2. 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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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불법 운영·지원금 유용 확인…성남시, 폐쇄 조처

피해 부모들 "월급의 30% 이상 후원금으로 내"

경기도 성남시가 교회를 폐쇄했다. 중증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세워진 근로복지관 안에 사회복지법인이 교회를 불법 운영하고 일자리를 무기로 장애인들에게 종교 활동과 헌금까지 강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5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노동자 5명은 성남시청을 찾아 자신들이 일터인 근로복지관의 각종 불법 행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23억원을 출연해 1999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지은 이 복지관은 성남시로부터 해마다 5억여원을 보조받고 있다.

복지관 작업장에서 프린터 소모품 재활용 작업 등을 하는 이들은 "40여명의 동료와 일을 하고 있는데 꼬박 8시간을 일하면서도 쉴 공간이 전혀 없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복지관에서 일을 하려면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이들의 부모들은 "교회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몇몇은 100여만원에 불과한 월급 가운데 30% 이상을 교회 후원금으로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시 조사결과, 복지관 전체 면적 2446㎡ 가운데 1000여㎡ 이상이 교회 시설로 둔갑했다. 장애인 체육(재활)시설과 쉼터로 쓰여야 할 지하 1층(827㎡)에는 교회가, 지상 2층 가운데 470㎡는 교회 사무실과 주일학교가 들어섰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종교시설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이어서 시는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또한, 이 법인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해마다 2억여원씩 나오는 고용장려금을 불법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에게 줬는데, 드러난 것만 1300만원이 넘는다. 게다가 이 장려금으로 보증금 1억원짜리 목사 사택까지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재단 쪽이 모두 25건의 불·탈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애인 노동자 공간을 빼앗은 교회시설도 시의 행정명령으로 지난달 7일 폐쇄했다. 장현자 성남시 장애인복지팀장은 "이번 조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고용시설에 대한 본보기"라며 명확한 시정이 없으면 더욱 강력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지만, 현재는 복지관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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