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법인 자진 해산 최종 결정
[ 뉴스1 제공](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이 법적대응없이 자진해산하기로 결정했다. News1 김태성 기자 |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의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광주시의 법인 허가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없이 자진 해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대신 우석 법인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해 법인 청산과 해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산인 선임 및 법인 해산'과 관련된 공문을 22일 광주시에 보냈다.
이 공문은 시가 법원의 청산인 선임과 관련해 우석 측의 향후 입장과 일정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이었다.
우석은 이 공문에서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해 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석 측은 광주지법이 앞서 13일 이사진 중 한 명을 법인 청산인으로 선임한 것은 청산과정에서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산인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우석 정래영 상임이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영화 '도가니'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이같은 '원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시의 처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여론에 밀려 본질이 호도되고 과장된 측면이 많아 이사진 내부에서 '법인 해산보다는 진실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며 "하지만 국민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 만큼 다른 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우석 이사진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23일 광주지법에 '청산인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대법원에는 '광주지법의 청산인 선임 과정이 법에 위반된다'며 항고했다.
우석 측 관계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정리되지 않으면 법인이 선임한청산인과 중복될 수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다"며 "해산절차를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광주지법과 대법원에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석이 법원의 청산인 선임에 대해 항고의사를 밝혔지만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법적절차가 진행될 지 미지수이고 공문에는 자진 해산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았다"며 "청산인 선임과 관련한 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다음주 중 시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우석 측이 제안한 법인재산 증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도덕적 책임 등을 들어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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