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금지법' 서명운동 돌입

2011. 10. 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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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주여성 차별사건' 계기

정부에 제안서 제출키로

국가인권위도 조사 착수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주여성이 일반 한국인과 다른 피부색 때문에 부산의 한 사우나에서 쫓겨난 사건(<한겨레> 10월14일치 14면)을 계기로 '인종차별 금지 특별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남이주민센터는 17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은 제안서에 경남 지역 이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민생현장탐방 간담회를 열어 인종차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이날 사회통합위원회에 제안서를 내기로 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단체의 권오현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처리 전에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이주여성 인종차별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내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나섰다. 국가인권위 차별조사과 담당 조사관은 "진정인인 피해여성과 피진정인인 사우나 업주 등을 조사해 석달 안에 인종차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인종차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난다면 사우나 쪽에 인종에 따라 손님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피해여성이 자신에 이어 자식까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130만명의 이주민과 함께 사는 오늘날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은 외국인 범죄나 혈통주의 등을 거론하며 인종차별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항의전화를 센터에 걸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한국에 들어와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구아무개(30)씨는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사우나에 목욕하러 갔다가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인종차별적 영업 방침 때문에 쫓겨나자 경남이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해 인종차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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