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제 조례안' 시의회 재의결 통과

입력 2010. 9. 10. 19:30 수정 2010. 9.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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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서울광장에서 자유로운 집회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가 10일 재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출석의원 110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 시민 8만5000여명의 뜻을 모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로서 당연하다"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당연직 위원 3명을 뺀 외부위원 12명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내용의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 요구안은 다음 회기 때 다루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이 강행 처리돼 유감"이라며 "개정안이 다수의 위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제소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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