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 삼성중 무한책임져야"

입력 2009. 8. 17. 19:10 수정 2009. 8.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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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책위, 18일 2심공판 앞두고 '선주 최종책임' 성명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피해 어민들로 꾸려진 충남 서산수협 원유유출피해대책위원회가 "무모한 항해에 따른 사고는 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에 선주인 삼성중공업 쪽에 무한책임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원유 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이 풍랑주의보 예보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항해를 하다 유조선을 들이받아 난 것으로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OPC)의 피해 추정액만 6천억원을 넘어섰다"며 "그러나 삼성 쪽은 상법상의 책임 제한 규정을 이유로 법원에 배상총액을 선주책임제한보험액인 56억원으로 제한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법원은 1심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수협대책위는 "참여연대와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태안 원유 유출 법률봉사단이 발간한 '선주배상책임제한 주요 해외판례집'을 보면, 선주가 항해에 관한 결정권을 선장이나 다른 회사에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선장과 회사의 행위는 선주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협대책위는 이어 "또 위임을 했다고 해도 선주는 선박의 항해 관련 능력을 확인하고 선장 등을 통제·감독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때 직접적인 책임은 운항회사에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선주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선주책임제한 결정 2심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수협대책위 어민들과 태안연합대책위원회 피해민 200여명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삼성의 무한책임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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