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과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수와 강사 등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유료공연을 하다 경찰의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과 공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대학 영어 객원교수 J(59)씨와 학원강사 S(37)씨 등 9명을 불구소 입건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 출석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모두 4차례에 걸쳐 부산 수영구의 모 소극장에서 1인당 7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모두 6백여명의 관객을 상대로 불법 공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외국어 회화지도가 가능한 E-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미국인과 캐나다인, 아일랜드인 등으로, 외국인 친목단체에서 만나 공연모임을 만든 뒤 이같은 불법 공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공연내용은 주로 한국의 미신문화나 보신탕문화, 냄비근성과 지나친 교육열, 욕설 문화 등을 비꼬는 풍자극과 음악공연으로 한회당 1시간 30분 분량으로 진행됐다.
관객 상당수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과 학원생 등 국내인이었으며, 100개 좌석에 불과한 공연장엔 매회 150명 이상의 관객이 들어찰 정도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경찰은 공연내용에 한국문화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담아내기는 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인데다 한국을 비하하는 등의 문제가 되지도 않고 처벌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은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공연허가가 얻지 않거나 비자 목적 외의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법 공연을 계속해 실정법상 불가피하게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근무중인 대학 등 관련기관에 재임용 심사나 출입국 연장허가 심사시 불법 사실을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부산CBS 강동수 기자 angeld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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