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종합)

입력 2006. 8. 10. 15:53 수정 2006. 8.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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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두파동ㆍ굴비상자 사건 직권 판단

경찰 "인권수사 매뉴얼 9월 일선에 배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 및 `만두소' 사건과 관련,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ㆍ자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경찰청장 등에게 시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할 때라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굴비상자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이 공식적인 발표 전 수사내용을 수 차례 언론에 유포하고 인천시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알리는 등 공표의 절차와 방법, 내용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만두소 사건은 경찰청이 보도자료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라는 자극적인 용어와 `악덕업자'라는 표현을 쓰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단무지공장 촬영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모두 허용 한계를 초과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두 사건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식 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공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해 일정한 한계를 준수, 재판에 영향을 줄 사항은 밝히지 말아야 하는 기준 등에 저촉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경찰청에 경고조치 하도록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는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경고조치 및 공판청구 전 공표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피의사실 공표 관련 내용을 포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직무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공보담당관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 9월 일선에 배포할 `인권수사 매뉴얼'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중"이라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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