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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회원 대우'… 허남식 부산시장 이번엔 특혜골프 논란

노컷뉴스 | 입력 2006.03.30 11:36

 




허남식 부산시장이 부인의 관용차 이용과 공무원 개인비서 문제로 논란을 빚은데 이어 부산 아시아드 골프장으로부터 정회원과 같은 자격인 '주주회원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부인의 관용차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특혜골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허시장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골프논란을 빚은 아시아드 골프장의 주주회원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회원은 정식 회원권을 가지진 않았지만 라운딩때 세금 2만3천원과 카트 사용료 만5천원 등 3만8천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비회원보다 15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다.

허 시장은 지난 한해동안 아시아드에서 모두 17차례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허시장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골프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드 골프장 이사회가 '주주회원 대우'를 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드골프장측은 "정관에 특별한 조항은 없지만 '주주회원 대우'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허시장이 특혜를 받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부산시는 그러나 부산시가 아시아드골프장의 지분 48%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장이 골프를 친 것은 에이펙 관계자 등 부산시정을 위한 것이었으며 골프장의 회원 대우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장'이라는 직위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CBS 박상희 기자 sang@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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