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학대한 남편 구속하라"..아이 엄마 1인시위
(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빠에 의해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후 50일 수연이(가명)의 친모가 25일 "남편을 구속수사 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수연이의 친모가 남편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수연이 엄마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남편은 격리조치 당했음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직장과 집을 수차례 찾아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윗선에 다 말해 놓아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등 위협을 가했다"며 "아동학대가 연이어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며 고통과 두려움 속에 거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경찰 단계에서 받아야 할 거짓말탐지기 수사도 거부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수연이와 저를 수시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남편을 구속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1 보도 이후(8월20일자) 21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생후 50일 아이 학대한 친부 구속 서명운동'은 25일 현재까지 4000명을 넘어섰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생후 50일 된 딸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친부 A씨(25)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5월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수연이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범행 수법이나 시각 등이 특정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지휘를 받고 다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A씨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이송하지 않은 채 담당 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할 계획이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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