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도 쫓겨난 '전주 붕어빵 아이들'..포장마차 철거조치

박아론 기자 2016. 1. 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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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청은 25일 안골 홈플러스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붕어빵을 팔고 있던 아이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2016.1.26/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이 '전주 붕어빵 아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붕어빵 포장마차를 철거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스1> 취재 결과 전주시 덕진구청은 앞서 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인후동 홈플러스 앞 포장마차를 찾아가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하고 당일 전주 붕어빵 아이들의 포장마차 7곳 중 2곳을 철거조치하도록 명령했다.

전주시 덕진구청이 발행한 행정대집행 계고서에는 "귀하께서는 도로법 제61조, 동법 제75조를 위 내용으로 위반(위반사항: 인도상 무단점용) 했으므로 1월 25일까지 자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는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에 의해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대집행 비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해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날 계고장을 받은 한 아이의 엄마는 "계고장을 전달한 전주시 덕진구청 직원은 당일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하며 철거를 요구했다"며 "26일 새벽 5시까지 부랴부랴 철거를 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실의와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현택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주변 민원이 잇따라 공용도로를 점거한 붕어빵 포장마차 철거를 검토한 것은 맞지만, 여론이 집중된 상황에서 붕어빵 포장마차를 철거조치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구청이 철거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덕진구청 직원이 25일 붕어빵 포장마차로 찾아가 전달한 계고장을 제시하자 바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 신 구청장은 "사실 민원이 워낙 많아 25일 직원이 포장마차를 찾아가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전달하긴 했으나 바로 보류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은 "붕어빵 같은 생계형 포장마차는 단속한 사례가 없다"며 "사실 민원이 많아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하긴 했으나 곧바로 붕어빵 아이 어머니에게 대집행 처분이 보류됐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덕진구청에서 밝힌 것과 달리, 붕어빵 포장마차는 철거조치 된 상태다.

붕어빵 아이들 중 한 엄마는 "보류됐다는 말을 전해들은 바 없다"며 "25일 밤 10시40분쯤 교회로 찾아와 포장마차를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전주 붕어빵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교회 관계자는 "아이들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까 언론 취재에 응했는데, 이런 결과가 초래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에 기거하는 아이들과 엄마들도 나가라는 말을 했다"면서 "심지어 붕어빵 장사를 계속한다면 수급비를 깎겠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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