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회원,"5·18 명예훼손" 징역 1년 구형
"5·18역사왜곡대책위, 일베회원 제4차 대구서부지원 공판 참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대구서부지원 제4차 공판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A씨에 대해 모독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일베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봉사활동 나간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가 집단 발포로 희생당한 아들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 설명까지 붙여서 게시해 그 해 6월7일 광주지검에 고소돼 제4차례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장에서 검사는 5·18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으며, 우발적인 행동으로 5·18을 폄하함으로 징역 1년을 선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과의 마음이 있는데 전화연결이 안됐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구에 매번 유족들이 오시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피의자와 그 어머니가 사과의 편지를 작성해서 유족에게 전달했으며 A씨의 무릎을 꿇게 해서 사과하려 했는데 염치가 없어 못하고 있었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법정에서 희생자 동생 김모씨는 "두 번 다시는 이런 행동으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대못을 박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지 않고, 대학생 지식인으로서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시는 없도록 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제4차 공판을 참관한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용서를 빈 적이 없으며 조롱하는 행동으로 모독하는 행위에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계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은 "5·18은 법적·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민주화운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폄하·왜곡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사안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 꼭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6월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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