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많아, 더 맞아봐" 적반하장 도로무법자

2013. 9. 1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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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항의 뒤차 운전자 10분 폭행
檢 "죄질 나빠" 커피점 운영 30대 구속

[동아일보]

수의사 A 씨(42)는 7월 17일 오후 6시 20분경 조수석의 여성과 함께 분당∼내곡 고속화도로 서울 방면 시흥지하차도를 시속 85km로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BMW 차량 한 대가 시속 120km로 질주하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1차로를 주행하던 A 씨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 깜짝 놀란 A 씨는 상향등을 깜빡이며 항의 표시를 했다. 그러자 BMW 차량은 속도를 급속히 줄이며 제자리에 멈춰 섰다. A 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은 면했지만 자칫하면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다. 잠시 후 A 씨가 차로를 바꿔 빠져나가려고 하자 BMW 차량은 또다시 진행을 막았고 결국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워야 했다.

BMW를 세운 B 씨(34)는 A 씨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A 씨에게 주먹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곤 A 씨를 차에서 끌어낸 뒤 주먹과 발, 무릎으로 폭행했다. A 씨에게 "나 돈 많다. 다 물어줄 테니까 이왕 맞은 거 더 맞아봐라"라며 계속 때렸고 A 씨가 주저앉자 발길질을 계속했다.

지나가던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보다 못해 차를 세우고 말렸지만 그때뿐이었다. B 씨의 폭력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계속됐다. B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앞니 서너 개가 부러졌고 얼굴은 피범벅이 됐다. 가슴과 배 등도 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B 씨의 폭행 장면은 A 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정지영 부장)는 B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B 씨의 죄질이 너무 나빠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돈이 많다'고 자랑한 B 씨는 커피전문점 2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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