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과천 시장 "갈등 부추기지 말고 재정대책 마련하라"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이윤희 기자 = 행정자치부가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제도를 폐지하면 화성, 고양, 과천시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는 뉴스1 보도와 관련, 경기도내 불교부단체장들이 “교묘한 이간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또 “자치단체를 싸움붙이기 전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은 지난 23일 “행정자치부가 2015년 조정교부금 잠정결산액 기준 내년도 예상치 추계 결과를 토대로 특례제도가 폐지되면 고양·과천·화성시에서 각각 394억, 192억, 428억원의 재정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정박탈을 통해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고 중앙정부 통제강화를 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자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할 짓이 못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짜 자치를 하려면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늘려 불교부단체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의 행자부는 자치를 없애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채인석 화성 시장도 “행자부는 마치 화성시가 교부단체로 전환되면 428억 원의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그 만큼 덜 본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며 “행자부는 화성시가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기 전에 그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시장은 또 “지방재정개편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행자부가 현재 반발하고 있는 6개 불교부단체에서 3개시만 분리해 손이익을 따지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의 경우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35%로 다른 5개시보다 월등히 높은 취약한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며 “특례 제도가 폐지되면 재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특례제도가 폐지돼야 이익이 된다는 행자부 주장은 내년도에 화성·고양·과천시가 불교부단체에서 보통교부금을 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된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특례제도가 유지되면 조정교부금의 90%를 불교부단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교부단체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재정수요와 지출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오는 10~11월께에나 나올 수 있는데 행자부가 어떤 근거로 화성 등 3개시가 내년도에 교부단체로 전환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자부가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독점하면서 지자체의 관련 근거 제시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전략회의에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제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법인지방소득세 50% 공동세(도세)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정부의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인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과천 고양 등 경기도 6개 시는 재정 타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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