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돈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도 유죄

이상휼 기자 2016. 2.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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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서장원(58·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포천시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대가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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